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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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탓에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단말기 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의 예외기준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사업자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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