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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잘 키울 자신 없다”…6살 아들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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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1


우울증으로 자신의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원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7시35분경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 군(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남편은 출근 후 아들의 유치원으로부터 “B 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아가 쓰러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A 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B 군은 결국 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공격적 행동을 자주 하는 아들 양육에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 전날 유치원으로부터 “아이가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함께 죽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선 “너무 힘들다. 아들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0여 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징역 10년에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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