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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국민 2명 중 1명은 직구족인데…무기에 약까지 파는 ‘무법지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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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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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업체들이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상품이 판매되는 허술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막무가내식 영업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를 띄우며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하고 있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불면층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통관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팔리고 있다. 상품 설명에 대놓고 근시 혹은 난시 처방 안경이라고 명시한 제품도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의거하면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쑤시개 발사기나 석궁과 같은 위험 품목에 대한 홍보도 횡행하고 있다. 이쑤시개 발사기는 뾰족하게 깎은 이쑤시개를 본체에 장전해 발사하는 장치다. 석궁의 상세 설명을 보면 5장의 종이 또는 얇은 나무판을 뚫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을 겨냥하면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셈이다.

전범의 상징인 욱일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붙이는 스티커부터 도시락 가방까지 다양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복을 검색하면 우리나라 전통 한복과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가 동시에 표출되고, 적나라한 사진과 영상을 담은 성인용 상품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노출이 이뤄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판매망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법·제도 정비나 사업체의 자정 활동을 통해 형성된 이커머스 질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출현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적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44만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직구를 경험한 셈이다. 애플리케이션·리테일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국내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쿠팡과 11번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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