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두께 0.7cm 스티로폼 경찰에 닿았다고 체포…법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께 1㎝도 채 되지 않는 스티로폼 손팻말(피켓)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은 폭행 때문에 손가락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티로폼 손팻말로는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다고 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지훈 판사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현대차 판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소음 신고로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ㄱ씨 얼굴을 손팻말로 한 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현장에서 김 지회장이 체포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자, 경찰 2명은 김 지회장의 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려다 김 지회장의 목을 젖혀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팻말에 경찰관이 맞았는지도 불분명하고, 맞았다 해도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켓의 재질, 크기, 무게 등에 비춰보면 (피켓이) 가벼워서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켓을 들어 올릴 때 흔들렸다는 것만으로 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니 손팻말이 얼굴에 닿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손가락에 닿았는지도 역시 불분명하다”며 “손팻말의 재질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의) 손가락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김 지회장을 과잉진압했다며 ‘공권력 남용’으로 보고 지구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인권위도 당시 김 지회장이 든 손팻말의 재질과 무게 등을 지적하며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 혐오에 휩싸인 경찰의 무리수가 법원에서도 퇴짜를 맞았다”며 “경찰은 당장 부당한 체포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