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 /사진=임한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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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등 공무원재해보상심의를 앞두고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는 다음날(21일) 이뤄진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교원의 순직 인정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난 1월 시도교육청별로 순직심의 담당자를 지정했다.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직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준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현장조사 등 순직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 참여한다. 교원의 직무와 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다음 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유족 지원책으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순직교원의 유족, 동료 교직원 등에 대한 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부는 교육활동에 매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교원의 순직인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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