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입찰 담합한 건설사들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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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A시공사 등 80여 곳을 상대로 낸 240여억 원 규모의 설계 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9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발주하며 "우선 시공 공사에 낙찰이 안 되면 설계비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낙찰받지 못했다면, 입찰할 때 들어간 설계비를 일정 부분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공사와 설계사들이 사업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원심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찰 공고는 낙찰이 되어야 청약이 승낙되는 것이므로 낙찰되지 못한 업체와 수자원공사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환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 겁니다.
대법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 설계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고를 통해 낙찰자와 탈락자가 결정됐다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면 설계비를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 계약에도 편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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