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들고 있는 전공의.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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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19일 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처럼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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