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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법무부, 대검에 '의료파업 엄정대응' 지시…"국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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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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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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