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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후반 문 모 씨는 지난 17일 저녁 6시쯤 동대문구 휘경동 새마을금고 주변에서 112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주변에 30개 넘는 부탄가스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 개와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습니다.
주말이라 새마을금고 안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탄가스가 일부 누출돼 경찰은 건물 전체를 환기 조치했습니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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