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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고]경영자와 근로자 모두를 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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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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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다 죽는다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2021년 1월8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끝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이어 올해 1월27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중소규모 경영계의 호소는 끝내 묵살당한 채 5인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때도 지금도 경영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1월과 2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자 수천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이 모였다. 1월 국회에서는 3500여명이, 2월 수원에서는 5000여명이 만사를 제쳐놓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의 현실을 토로하고 호소했다. 제발 준비 안 된 현실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가자고 애원했다.

기업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행은 큰 문제를 초래한다. 가장 큰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일자리 조성'이라는 말에 매몰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업주들의 시선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 두 가지를 말해보려 한다.

첫째는 경영활동의 위축 및 생산량의 감소다. 아침 7시부터 보고용 사진 등 근거를 남기다 보니 효율적인 시공관리 활동에 지장을 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간 확보도 쉽지 않다. 고용은 한정돼있다 보니 시공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안전 관리 인력으로 배치된다. 그렇다고 안전 관리가 강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보단 책임면피용 서류작업 및 근거자료 마련 중심의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자리 및 고용 감소다. 당연하게도 안전에 대한 업무 책임과 처벌은 강화됐지만 공사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더 싸게, 더 빨리를 외치는 산업 현실 속에서 안전 관련 비용 부담은 오롯이 기업이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고 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영계는 전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될 경우도 기업의 도산이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사업주의 위기는 근로자의 위기와도 같다.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고용 기피 현상도 예측된다. 수십년 경력을 가지고도 고령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건강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배제될 것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은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고용기피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보, 고용률 증가 등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정말로 민심을 신경쓴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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