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녀 2839명…전년보다 387명 줄어
5년간 안전사고 105건 연평균 20여건
바다에서 조업 중인 해녀들. 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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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0일 오후 5시42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70대 해녀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사망했다.
앞서 같은해 4월13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조업하던 70대 해녀 B씨가 바다에 뜬 채 발견됐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고령화로 제주 해녀수가 크게 줄고 조업 중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발생한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해녀 안전사고는 34건으로, 전년 17건에 비해 2배 늘었다.
이는 해녀의 ‘물질’이 바닷속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는데다 최근 가속화하는 해녀 고령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70세 이상이 전체 사고의 76%(79건)를 차지하고 있다. 60대에서는 15.4%(16건)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다.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인해 해녀 숫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 줄어드는 속도 역시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에 등록해 활동하는 현직 해녀는 2839명으로, 전년인 2022년 3226명보다 387명(11.9%)이나 줄었다. 제주 해녀는 2017년 3985명, 2019년 3820명, 2021년 3437명이었다.
이 역시 해녀 고령화와 연관이 깊다. 현직해녀의 연령대를 보면 70세 이상이 60.3%(1711명), 60대가 30%(854명)를 차지한다. 59세 이하는 9.7%(274명)에 불과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 전승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해녀가 고령화되고 빠르게 줄어드는 원인은 청년층의 신규 해녀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녀의 물질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렵고 고된 노동이다. 경험이 많고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상군 해녀와 달리 신규 해녀는 물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적다. 신규 해녀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제주 해녀 특유의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도 적응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가입비와 3년간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녀수를 효과적으로 늘리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고령 해녀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해녀 은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조업 안전수칙도 전파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해녀 조업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잠수는 혼자서 하지 말고 동료와 해야 하며 본인의 몸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무리한 조업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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