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방해 행위 폭넓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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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집 직원은 "원장이 저와 면담하며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않냐'라는 협박 발언을 하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강요했다"면서 "앞서 사직한 사람이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그 사람은 불합격됐고 앞으로도 이 바닥에 못 들어올 거라고도 했다. '면접을 보면 사장 귀에 들어갈 것' '이 바닥이 좁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말로 들렸다"고 토로했다.
취업 방해 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신고 철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제보자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주동자로 몰려 퇴사했다. 그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은 일터에서 겪는 부당함이 다음 일터를 구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노동자는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역시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용자의 취업 방해 행위는 더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 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돼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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