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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행인 17명 폭행·추행' 조현병 3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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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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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총 17명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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