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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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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해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과거 징계 사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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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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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징계령이 아닌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겐 보다 엄격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07년 1월 시행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라 징계 처분 사실 역시 공고 형태로 모두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역대 136명 징계, 해임 11명…음주운전엔 ‘솜방망이’



중앙일보가 검사의 징계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2007년 1월부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까지 검사 136명(중복 포함)이 징계를 받았다.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해임 11명, 면직 16명, 정직 25명, 감봉 38명, 견책 46명이다. 일반 공무원의 최고 징계인 ‘파면’은 검사징계법에 없다. 검사 파면은 탄핵 등으로만 가능하다.

전체의 8%인 해임은 신성식 연구위원(‘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지난 1월 기소)처럼 위법 의혹이 있는 검사에게 내려졌다. 신 연구위원 이전의 10명 중 6명은 뇌물 수수나 향응 접대 등 검사의 권한과 관련 있는 비위가 해임 사유였고, 나머지는 중대한 성비위 2명, 음주운전 1명, 후배 폭행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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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걸린 '검사선서'.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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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떠들썩했던 사건은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2013년 2월 해임된 전모 전 검사 사례다. 다른 검사 5명이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징계받는 일도 벌어지는 등 파장이 컸다. 이후 대법원이 전 전 검사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성관계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생기기도 했다.

해임과 함께 검사복을 벗어야 하는 면직 처분 역시 뇌물 수수나 향응 접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성 검사·변호사를 성추행한 김모 전 검사(2018년 8월),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강모 전 검사(2017년 7월) 등 성비위로 면직되는 경우도 많았다. 수사 자료 유출에 관여된 검사 2명(2018년 11월 권모 전 검사, 2007년 6월 이모 전 검사)도 면직됐고, 재직 중 특정 정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윤모 전 검사도 2011년 10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음주 운전은 징계가 15건이나 됨에도 옷을 벗은 검사는 1명뿐이었다. 해임(1명)·면직(0명)·정직(3명)·감봉(5명)·견책(6명) 등이다. 2건 빼곤 모두 면허 취소 수치(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였음에도 결과가 이랬다. 그나마 유일한 해임 사례인 김모 전 검사(2019년 5월)는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 걸린 경우였다. 음주 운전으로 검사복을 벗기려면 적어도 세 번은 적발해야 하는 셈이다.



文 정부 징계 최다 49건…尹은 朴·文 정부 때 징계



징계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때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포함)가 44건, 이명박 정부가 26건이었다. 임기 5년 차에 징계 공고가 시작된 노무현 정부는 5건이었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징계로 ‘뜬’ 검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었다.

징계를 두고 “추 장관의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음은 물론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지만, 이후 윤 총장은 문 전 대통령 대항마로 떠올랐고 결국 대선에서 당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두고도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징계 절차에)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에) 터 잡은 징계 처분 또한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는 3년 만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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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20년 12월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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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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