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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삼성이 노조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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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속노조는 4년 전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7년여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현저히 침해받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