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원칙 기준 제시
모빌리티 전분야 영상원본 활용
채용 탈락 땐 AI사용여부 확인 가능
모빌리티 전분야 영상원본 활용
채용 탈락 땐 AI사용여부 확인 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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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아울러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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