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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스템에 기반해 내려진 채용 및 복지수급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대신 인간 결정권자에게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올해 중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의 얼굴 인식 기술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오는 1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①AI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의 적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②이미지·영상·음성 등의 가명처리 기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③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④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⑤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⑥데이터 처리의 공개 범위·내용 등 기준 구체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 영상 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계청·국립암센터 등 기관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가명정보 재사용 등이 허용된다.
AI 기술과 관련한 개인들의 권리도 강화한다. 국가기관이 AI를 기반으로 내린 채용 결정이나 복지수급 여부 등에 대해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동화된 결정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 요구권 및 AI 대신 사람에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거부권’ 또한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AI 유형과 사안별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기준과 모델을 마련하고, 데이터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등의 추진 계획도 이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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