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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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시행을 약 보름 앞두고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법원은 15일 올해 제2회 정기 대법관회의를 열고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원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 판례 수집, 판사 임명 등의 사안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개정안엔 행정청 처분에 불복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겼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피해자 의견을 듣되,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로 진술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피해학생이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정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의견청취 과정의 세부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불복절차를 밟으며 피해학생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법관 및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원공무원 규칙, 법원감사 규칙 등 5건의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 등을 반영해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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