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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연금과 보험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금융위, 보험개발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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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제3의 중계기관이 이 과정을 맡는다. 그동안 실무 논의에 진통을 일으켜왔던 중계기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제도 준비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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