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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밥상 위 멸치조림…알고보니 '낚시용 미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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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멸치→국내산 멸치로 속여 판 일당 적발

비식용 멸치인데 음식점 납품…멜국 등 사용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납품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A사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수산물 유통업체 B사를 적발했다. B사는 지난 2022년 6월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A사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뒤, 해당 멸치를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했다. B사가 지난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구매한 냉동 멸치는 총 28.6t(1907박스)으로 조사됐다. 이 중 28t(1865박스)이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되어 멜 튀김, 멜 조림, 멜국 등 식용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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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납품된 비식용 냉동멸치.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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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납품받은 일반 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B사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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