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상상황 대비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강화
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순천병원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근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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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이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개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했다. 상황 발생 시 관할 시·도의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박종길 이사장은 순천병원 현장을 찾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공단 소속병원은 자체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진료 등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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