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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10만 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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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2021년 김혜경 씨가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당시 법인카드를 결제했던 배 모 씨가 오늘(14일)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유지되면서 이뤄졌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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