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