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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박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7천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지난달 이 가운데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기존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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