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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40여 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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