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횡령 ·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40여 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