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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경실련 "의사단체 집단행동 명분 없다…불법 파업 엄정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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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수단으로 진료권 악용하면 의사 자격 없어"

"집단행동 나서면 대통령긴급명령 발동도 검토해야"

뉴스1

경실련 관계자들이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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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정부가 선처 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단체는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는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책 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2020년 의사단체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부가 의료계와 스물여덟 차례 만나며 논의를 재개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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