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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한 코인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3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C 씨를 내세워 투자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C 씨는 "A 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과 관해서 그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코인 상장을 고려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상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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