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붙어 있는 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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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영 신용·보증보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가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누구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가리킨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뒤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당분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새 계약이 끝나기까지 기다려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임대차계약 갱신 때 보험계약도 함께 갱신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떨어지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통상 임차주택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한다.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 경우 매매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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