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도 의료기관 폐쇄, 의사면허 박탈과 같은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집단행동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에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상황실을 가동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 일부의 목소리가 과대포장됐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주장하는데, 툭하면 생명을 담보로 의료파업을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료인은 현장에서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6일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집단 진료 거부 시 의료법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적 판단을 마친 상태다.
파업 참여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7월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총파업 당시 김재정·한광수 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휴진 강요에 따른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2005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면허가 취소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애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우제윤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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