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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포차로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불법체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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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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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7분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충격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리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추적에 나섰고,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36분쯤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같은 자리에 있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A 씨 지인 3명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난된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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