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 관련 불편 접수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5차 회의…"연휴기간 특이사항은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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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을 상담받거나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별로 가동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한 정부는 설 연휴기간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보다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협 등의 총파업 조짐이 본격화되자,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범부처 중수본을 꾸렸다.
정부는 개별 병·의원을 포함해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이 의료현장을 이탈할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각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를 명한 상태다.
정부가 의대증원 추진을 철회할 때까지 총력투쟁 방침을 밝힌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적인 총궐기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 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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