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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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대응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정부가 보인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도 내놨다.
특히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혀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물론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범부처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까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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