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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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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강화… 특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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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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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신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악용범죄에 대응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FIU는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도 심사 요건에 추가한다. 앞서 FIU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도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조항을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한 바 있다.

이미 사업을 펼치는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용한다. 이를 위해 갱신 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 자금 반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FIU는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를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보고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도 공유한다.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전담 분석 인력도 투입한다. 이때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된 정보는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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