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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탈모약 구매비 지원"…성남시의회, 청년 탈모 치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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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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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진단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조례안은 성남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1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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