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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설 연휴에 아프면 어쩌죠?···3단계 꿀팁 알려드려요[복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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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개]는 ‘보건복지 분야를 둘러싼 만개의 이슈’의 줄임말입니다.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이 주요 현안을 자세히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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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를 앞둔 7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승강장이 귀성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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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인데요. 혹시 이 기간에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설 연휴에 진료와 처방을 받을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Step1.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

병원과 약국마다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도 연휴기간 동네에서 문 여는 병원·약국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문 연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문 가능한 기관은 지도 검색도 가능해요. 일반 검색에선 요일별 시간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포털 바로가기(www.e-gen.or.kr/egen/search_hospital.do)

응급의료정보포털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도 있어요. 9일 0시부터는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정보(e-gen) 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앱스토어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gen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줍니다.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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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포털 화면. 복지부 제공


약국 찾기는 대한약사회의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지역별·요일별로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과 연중무휴 약국을 각각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심야에 여는 약국도 찾을 수 있어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선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약품 정보와 복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 바로가기(www.pharm114.or.kr/main.asp)

이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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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아플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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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비대면 진료’ 기관 찾기

주위에 문 연 병원이 없거나, 당장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설 연휴에는 그동안의 명절에는 없었던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료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된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을 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휴일·야간에는 전 국민 누구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막간 상식을 정리하고 갈까요?



‘비대면 진료’,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비대면 진료의 시작은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를 했지만, 2022년 초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자택에서 격리하는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을 했어요. 당시 집에서 격리하며 동네 의원에 전화해 진료나 약 처방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되던 시기였죠.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어떻게 그런 형태의 진료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정부는 팬데믹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국내의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이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지난해 6월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감염병 시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진료행태였지만, 막상 해보니 유용한 점이 많았던 것이죠.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9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해왔습니다.


☞ 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1379만명 이용, 정부 ‘빗장’ 풀겠다지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12143400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소비자와 플랫폼 업계 등은 환영했지만 의료계는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어요. 특히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국 정부의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초진 환자도 가능하고 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경우 18세 미만의 소아 초진 환자(처방은 불가)도 허용했어요.


☞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소아 환자도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로 상담 가능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301105001


시범사업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정부는 진료 현장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사업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의원급의 경우 기존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만성질환자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질환에 구분을 두지 않고 기간도 대면 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재진 환자의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 어떤 질환이든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 비대면 진료 가능···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011524011


앞서 이번 설 연휴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완된 시범사업에서는 소아 환자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했어요. 이때는 초진 환자도 가능합니다. 또 의학적 상담과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 향후 법제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서비스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어요.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초진도 비대면으로?···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301111001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심평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 소식→심평정보통에 들어가면 기관 명단을 엑셀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료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심평원 바로가기(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brdScnBltNo=4&brdBltNo=144&pageIndex=1&pageIndex2=1)

Step3. 건강한 설 연휴 보내기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보건소·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연휴에 일합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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