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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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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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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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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차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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