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8일 고발 당해
문 예비후보, "고발당한 것에 감내하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전남경찰청에 고발됐다./무안=홍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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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고발당했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저서, 명함, 포털사이트 등에 본인의 학력 사항을 허위로 표기해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됐다. 문 예비후보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Urban and Regional Planning-Maste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URREG_MURP)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 상습적으로 유포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 예비후보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국제계획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INTLP_MIPS)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예비후보가 기재한 본인의 학위와 그가 실제로 졸업한 학위는 졸업 이수 요건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과정이다. 문 예비후보가 졸업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국제계획학 석사 과정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지역 사회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식을 원하는 실무자를 위해 고안된 온라인 1년 과정이다. 졸업 시 논문이나 최저평점 기준 없이 3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사이트에도 해당 학위는 온라인 학위 과정에 소개되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명함.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2008)'라고 적혀 있다. /설상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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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 예비후보가 2016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을 시절부터 기재해 온 석사 학위는 졸업 시 논문을 쓴 경우 최소 43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논문을 쓰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가 승인한 2개 과목에서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모든 과정에서 평균 3.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학위는 미국 전역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인정되는 공인 학위로 꼽힌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줄곧 본인의 약력에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2008)' 졸업을 명시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에도 마찬가지로 기재해 본인을 홍보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다르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노형욱 전 국토부장관 역시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해줄 수 없다"며 "후보자의 소명 자료를 갖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예비후보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확인했었다. 같은 학과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고, 1년짜리 도시계획학 석사로 저는 알고 있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international planning(국제계획학)이라고 돼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대신 선관위와 민주당에 신고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했다"며 "고발당한 것에 감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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