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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尹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판매…억울한 자영업자 없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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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 장면 증명하면 행정처분 면제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기로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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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위조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당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8일 윤 대통령은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성실하게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인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에게 금리와 세금,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부담 역시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드리겠다”며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지원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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