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지난 7일 오후 6시 19분경 경기도 용인 김량장동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살아있는 아기를 차 트렁크 안에 방치해 지난달 21일 아기가 사망하자, 제부도의 한 풀숲에 시신을 포대기에 싸 유기했다.
지난 6일 낮 12시 30분경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약 30시간 만인 7일 이들을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
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양육을 할 형편이 안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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