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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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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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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5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A 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 정황 등을 보면 B 씨와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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