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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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학교법인은 그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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