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2심도 적법…“허가받은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 헤럴드경제 원문 박지영 입력 2024.02.07 15: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