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하는 추세다.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과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달 19일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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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이들은 월 1회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나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과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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