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왕·동두천·평택·의정부·구리·광주시
허위 서류에 금품 수수까지…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 15명 징계·주의 요구…10명 검찰 수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민간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특혜를 받아 과도한 이익을 챙긴 사례가 더 있었다.
애초에 요건이 미달되는데도 서류를 꾸며 사업자를 선정하고 업무 관련자들이 금품까지 받아 챙겼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계획 승인과 비용 정산도 만연했다.
이들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한통 속이었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성남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2017년 이후 완료됐거나 2022년 4월 기준 추진 중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부동산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은 총 20건이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관련자 15명에 대해 신분상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0명 중 5명이 전 김포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은 민간 사업자다.
또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특혜 금액 총 259억여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 전가된 31억여원은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가짜 서류로 특정기업에 특혜…김포시 259억 손해 초래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A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선 김포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상에는 대표를 A씨 대신 우량 건설사로 거짓 작성해 제출했다. A씨로 적어내면 신용등급 등에서 점수가 낮아 공모에 탈락할 수 있어서다.
이때 금융사 직원들은 A씨와 함께 태국으로 가족동반 여행을 가 숙박비·골프비 등 343만여원을 수수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으며, 이후 A씨 소유의 회사는 209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컨소시엄의 합의금인 147억원을 대위 변제시켰다. PFV에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및 프로젝트 관리·연구용역 계약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의 PFV에 대한 지도·감독은 허술했고 결국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민간 짜고치는 판에 의왕시 묵인…과다산정 분양가 떠넘겨
의왕시는 관 내 15만8708㎡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B사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0억원을 출자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알고 보니 B사는 공모지침서로 요구한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곳이었으며, B사의 실소유주인 AF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을 PFV 대표로 지정하고 자산관리회사 C사를 차려 PFV 업무를 위탁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PFV의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업무는 이미 다른 회사에 위탁됐는데도 AF는 설립 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자신의 회사와 대행계약을 새로 추진하기도 했다.
의왕시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계약에 동의하고 B사에 총 25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산단 면적 중 12.8%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용지에는 보관·창고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나, AF는 물류센터를 신축해 매각(임대)할 계획으로 PFV에 출자를 한 후 이 용지를 수의로 분양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는 회사의 업종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업개시를 승인했고, 이로써 AF 등은 사업을 외국 법인에 1340억원에 팔아치워 투자 차익을 얻었다.
의왕시는 C사의 요구로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용지 분양 가격을 총 31억여원 과다 산정해 21개 입주기업에 전가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발각됐다. 당시 담당 팀장인 D씨는 C사의 직원으로부터 2년여간 총 400만원의 현금을 수시로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 63억 특혜 퍼줘…경기도엔 거짓 보고
평택시는 2009년 민간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F사를 세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빠졌다.
5년 뒤인 2014년 경기도로부터 산단 지정 해제 통보를 받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 2%, 공사 30%의 출자(총 16억원)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공사에서만 출자(32%)를 하자 경기도는 시에서도 출자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평택시는 경기도에 '신규 민간사업자 G사로부터 지분을 기부채납 받아 출자하겠다'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받기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출자 포기를 결정해놓고 명령 이행에 필요한 출자의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해보니 평택시는 G사가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자 '지분 비율은 지켜준다'는 내용의 이행 불가능한 이면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또 민간 사업자의 건의로 사업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해주기 위해 2017년 사업을 분리해 1단계(30%·산업시설용지)는 공사, 2단계(70%·주거용지)는 F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자금 문제 등으로 G사가 신규 참여를 위해 기존 F사의 지분을 양수하고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인 H사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1단계 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사업부지 면적 비율(공사 3: 민간 7)대로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산 의무의 존부나 정산 비율의 적정성 등 법령에 따른 시장 보고와 이사회 결의 절차를 누락한 채 63억여원의 지급을 임의로 확약했다.
◇법 위에 군림…의정부시, 버젓이 공동 시행사로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사유로 공모지침서에서 이 의무를 삭제한 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이후 사업구역을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 등으로 계획하고 총 423억여원의 기부채납으로 구역 내 공원을 짓겠다는 I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 내부 검토에서 해당 구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자, I사는 수익성 악화를 들어 공원 조성을 거부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이던 공원에도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비용 부담은 추후 분양계획승인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승인한 후, 도시개발법을 어기고 민간 사업자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된 후 우선적으로 시에서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민간 사업자와 공공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또 민간 사업자로부터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였던 부지에 미래직업테마파크 건설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받아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 당시 공동주택 분양 및 조성용지 매각 수익으로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짓기로 해놓고 정작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동주택 사업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익사업 추진의 특혜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회 의견 묵살에 평가 협의결과 미반영 방치
동두천시는 2020년 민간 사업자가 10블록 임대주택지에 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여 만에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이는 10년 전 주택지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법령에 따라 사실상 불승인한 것을 뒤집은 결과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건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도시공사는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102억원 감액해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총사업비의 3%(112억원)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보증금 감액 사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었다.
경기 광주시는 민간특례공원 조성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추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실제 사업협약은 고정 수익률로 잘못 체결했다.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