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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실체 없는 ‘재판거래’… 무리수 둔 檢 사법농단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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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몸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역 2년·집유 3년

재판거래 인정된 전·현직 법관 無… 유죄 전직 법관 3명뿐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들은 대부분 1~3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마저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아시아경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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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재판거래’가 인정된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실체가 없는 범죄 혐의로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유죄가 인정된 전직 법관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시작됐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를 벌여 사법농단 의혹이 확인됐다는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재판 단계에서 대부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른바 재판거래는 모두 유죄로 인정받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은 공판을 거치면서 사라졌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이미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공소장에는 ‘재판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혐의만 주로 남았고, 이 역시 대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7년 가까운 기간에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500일 넘는 기간 구금되면서 죗값을 일부 치르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까지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며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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