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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가 국민 후생에 더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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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 불안정한 상태 지속 부적절

"민생에 중점 두고 여러 현안 처리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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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2014년 정부가 단통법을 만들면서 이통사 간 서비스나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 단말기(스마트폰) 금액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주기 위해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 중인 단통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령 내에 여러 개정 가능한 문구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에 앞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보류 심의 의결을 한 이후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에 공정성 실현 계획이나 추가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그것이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며 "새로운 사업자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서 중소사업자 혹은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자는 취지"라면서 "큰 틀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규제 문제나 스타트업 성장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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