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경제부장 |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처벌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행 2년간 순기능도 있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
◆ 여야 '2년 유예' 놓고 씨름만…현실 맞게 손질 시급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2년을 보냈다. 올해 들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여부를 놓고 한 달간 씨름만 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 우리 국회가 협상하고 절충하는 능력이 얼마나 미흡한 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순간이었다.
'2년 유예' 필요성을 외치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를 믿고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은 몇 배로 더 크다.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2년 유예'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인들의 공포심은 매우 크다.
특히 안전관리 조치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인들은 시행 전부터 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왔다.
때문에 국회는 이제라도 중대재해법을 손질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손질하지 않고 '2년 유예' 여부만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대재해법 손질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잡아야 한다. 우선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현행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업들이 안전조치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하느냐에 법의 성패가 달려 있다.
면책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면책 조항이 없어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해야 할 예방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조치에 나설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의 미흡한 점을 적극 손질하고 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누릴 수 있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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