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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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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범' 강제 신병확보 없이 입원 상태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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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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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15살 A 군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 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 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 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A 군의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A 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며 "A 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군에게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A 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 안에 신병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수사에 속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표 사건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돼 있어서 구속 기한 안에 빨리 수사해 송치하고 필요한 보강수사를 추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배 의원) 건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현재 병원에 신병이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사할 것이고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배 의원 피습 사건 관련 공식 수사 결과 브리핑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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