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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이웃집 침입 · 이웃 폭행한 60대…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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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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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집에 들어가고 이웃집 주민을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일 횡성에서 술에 취해 이웃 B 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집 안에 있던 B 씨의 가족으로부터 제지받자 둔기로 집 대문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주민 C 씨로부터 이 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 씨를 넘어뜨린 뒤 다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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