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야당이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도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합의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지만, 막판에 산안청 신설을 조건으로 추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애당초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최종적으론 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복합 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국회의 재논의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